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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 6월까지 연장
3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단계적 또는 즉시 정상화
입력 : 2022-03-30 오후 4:01:3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유예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예대율 등 규제 완화 조치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25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이달 말 종료되는 7개 유연화 조치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단계적 또는 즉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됐고, 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한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을 준수 중이다.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3개월 이후 즉시 종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 본래 규제비율을 준수 중이다.
 
우선 은행 외화 LCR 완화 기한은 이달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도 6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까진 예대율(10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이 면제된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3개월 늘어나 6월까지는 유동성비율(100%)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이밖에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6월 말 종료된다.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는 지난해 12월 평가에서 3월 평가까지로 연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유연화 기간이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금융위와 금감원 공조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특사경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출범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설치·운영돼 온 기존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과 더불어 금융위 3명과 금감원 4명으로 구성된 특사경 지명,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종전까지 10명이었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15명으로 확대된다.
 
새로 조직된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특사경의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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