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00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 소액주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에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기준으로 7일 이내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때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분석을 거쳐 후속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 피해사실을 등록 주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조서에 회사 측 관리 부실 또는 재무팀장의 횡령 방조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소액주주 구제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1월 구속 기소 됐다.
이씨는 횡령 자금으로 총 42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762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335억원은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원어치 금괴를 판결 확정 전에 회사로 돌려줬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다. 또 252억원 규모의 증권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용됐다. 법원은 이씨 재산 약 1144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받아들였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