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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회장 측 이의신청 기각
대유·남양유업 ‘매매예약계약’ 효력 잃어
입력 : 2022-03-15 오후 5:53: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적 분쟁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재차 금지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은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5일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법원이 한앤코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홍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매매예약계약이 유효하다는 게 홍 회장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홍 회장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외 다른 매수자에게 남양유업을 넘길 수 없게 됐다.
 
앞서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런데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돌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며 남양유업 매각은 결국 무산됐다.
 
이후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을 맺은 것이다.
 
이에 한앤코는 그 다음달인 지난해 12월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간 협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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