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전경.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은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판매했다고 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정해진 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모자라면 사와야 한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민관합동사업이다.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시공에 참여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공사를 완료한 후 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UN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이를 판매해 약 1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비롯해 제주감귤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사업경험과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굴업도 인근 해상에 24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와 강원도 영월군 영월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본격 참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안하면 연간 27만톤 가량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 도래와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