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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추진한다
입력 : 2022-02-16 오후 5:40:3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을 추진,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1973년 방송광고 유형을 엄격히 정한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것으로, 새로운 미디어와 온라인 광고 등의 증가를 계기로 추진된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분 △방송의 독립성 보장 △균형 있는 광고 노출 △어린이 및 미성년자 보호 등 방송광고에 대한 기본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만 허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외 광고는 하루 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00분의17 내에서 허용하는 등 하루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중소방송사 또는 영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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