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코로나19 격리·확진자가 이번 대선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7시30분까지 투표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내달 9일 20대 대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격리자는 방역당국에서 일시적 외출을 허락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 투표소와 거주지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 전까지 투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교통 편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만 적용된다.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지급하고, 전국지역구총수의 15% 이상 20%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30%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20%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각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국회는 일본에서 환수해 현재 국가 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족의궤를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또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된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UNESCO)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