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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대선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출석 의원 전원 찬성
입력 : 2022-02-14 오후 4:03:26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7시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내달 9일 20대 대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격리자는 방역당국에서 일시적 외출을 허락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 투표소와 거주지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 전까지 투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교통 편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만 적용된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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