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 50여명은 14일 오전 MBC를 항의방문한다. MBC는 16일 오후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로부터 해당 파일을 입수했다. 양측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말했다. 그는 "사인 간의 통화녹음을, 그것도 녹음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녹음내용을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이미 MBC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했던 전력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의 선거개입, 편파방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힘은 오늘 MBC를 항의 방문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는 지난해 7∼12월 김씨와 10여차례 넘게 총 7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해당 녹음파일을 MBC에 넘겼다. MBC는 오는 16일과 23일 2부작으로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녹취록에는 지극히 민감한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방송을 막기 위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통화내용 보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13일 오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은 김씨와 53차례, 7시간45분간 통화한 분량"이라면서 당초 알려진 20여차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적 대화'라고 반박하는 데 대해 "처음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MBC가 보도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보도할 의향이 있다면 그쪽에 다시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