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2일 A씨와 김씨가 주고받은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