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펜트하우스’에서 주혜인을 연기한 신예 나소예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연예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 법률 대리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 및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나소예가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며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 하며 개인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나소예를 상대로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네임벨류스타즈 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소예 전속계약 위반. 사진/네임벨류스타즈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