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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 상대 기술탈취 손배 항소심서 일부 승소
태양전지 스크린 프린터 기술 도용 일부 인정…징벌적 배상 2배
입력 : 2021-12-28 오후 1:17:0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태양광·반도체 설비제조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 모두 이례적이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스제이이노테크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불공정거래 피해 등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경청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스제이이노테크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에 대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기술 유용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징벌적 배상 2배도 처음으로 얻어냈다”며 “경청의 무료 법률 지원과 함께 공익에 뜻을 같이하는 법률 대리인단과 특허법인을 비롯한 학계, 기술 전문가들의 참여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를 상대로 태양광 설비 기술탈취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달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 이광만 판사)는 한화의 협력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한편, 한화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와 2011~2015년 태양광 설비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한화에 장비 및 설계도면, 부품 목록 등 스크린 프린터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했다. 한화는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 자료를 활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 한화 계열사에 납품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와는 자사와의 하도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화가 자사의 기술 자료를 활용해 동일한 장비를 생산했다며 2018년 한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민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 측은 지난해 9월 손해배상 항소심 진행과 아울러 2차례 변론과 증인 심문을 거쳐 재판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매뉴얼 첨부도면에 대해 한화 측이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화 측이 계약 기간 중 경쟁자의 지위에서 기술정보를 무단 유용했음에도 피해구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다만 매뉴얼 첨부 도면을 제외한 기술자료들에 대해서는 특허에 의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보고 나머지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라도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 만연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다만 재판부가 기술 유용을 인정했으나 개발비 40억원에도 휠씬 못 미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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