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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에 중소기업계 화색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가능해져
입력 : 2021-12-10 오후 2:53: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색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단계적 단가인하계약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돼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게 하고,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시행중인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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