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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성공기업의 조건, 가족친화경영
입력 : 2021-12-13 오전 6:00:48
사진/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규제혁신센터장
2년에 걸쳐 코로나19와 변이바이러스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대유행은 직장문화와 근로자들의 근무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정시에 출·퇴근하는 전통적 근무형태가 여러 분야에서 재택과 유연한 근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가 늘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
 
재택근로에 따라 근로자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면서 중소기업의 고용과 근로환경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재택근무 경험자비율은 전체의 16.6%에 달한다.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경험자의 56.8%는 재택근무를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답변이다. 특히 19∼29세의 젊은 층은 효율적이란 답변이 62.8%로 높게 나타나 향후에 재택근무가 지속돼도 잘 적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택근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인식과 적응을 의미한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시간이 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정생활의 경험을 통해 일-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사회조사’의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19세 이상)’에 대한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모든 세대에서 다수가 ‘일을 우선’이라고 여겼으나  최근 들어서는 ‘일과 가정을 같이 중요시’ 또는 ‘가정생활이 우선’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올해 조사결과 응답자의 48.2%가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게 여긴다’고 답했는데 6년 전인 2015년에는 같은 답변이 34.4%에 불과했다. 더욱이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53.7%에서 33.5%로 대폭 줄었다. 반면에 ‘가정생활이 우선’은 14%에서 16.3%로 늘어났다. 
 
특히 젊은이(19~29세)는 ‘일 우선’ 비율이 62.8%에서 35.6%로 크게 감소했고 ‘일과 가정 둘 다’는 35.2%%에서 44.7%로, ‘가정생활 우선’은 13.6%에서 19.5%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젊은 세대는 물론 전 세대의 ‘일·가정의 양립’이나 ‘가정생활 우선’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책으로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고려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안정적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만족, 그리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경영방식’이다. 조직에 새로운 인재를 들이고 기존 인재가 오래 머물며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가족친화적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증해주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하면 이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업체를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시 우대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가족친화인증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젊은이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욕구를 충족하는 데도 기여해 기업입장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와 공공기관 등은 4340여개에 달하는데 이중 대기업이 456개,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2839개, 그리고 공공기관이 1045개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여건과 경영자원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많은 제약이 있다. 실제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의 0.8%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하는 기업에는 사전컨설팅이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인증신청을 위한 사업공고와 설명회(4~6월)를 개최한다. 신청한 업체는 서면·현장심사(6~9월), 그리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위원회(11월)의 심사를 거쳐 인증이 승인되면 인증을 수여(12월)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된 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투·융자금의 금리우대,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가점 부여, 공공요금이나 이용요금 할인 등 110여개의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인증기업을 선정해 포상·공표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사기진작과 이미지 개선을 꾀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고 보다 나은 인력의 채용과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와 직무몰입도가 높아져 생산성 증가도 가능하다.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에는 경영성과를 올리고 근로자에게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의  ‘일석이조’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규제혁신센터장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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