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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공식입장, 김사무엘 분쟁 판결에 “항소심 통해 진실 밝힐 것”
입력 : 2021-11-22 오전 11:46:4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김사무엘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2일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다만일부 정산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 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십수억 원이 넘는 전폭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월세개인 운동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수천만원의 홍보비를 여러 번 지출해가며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함께 했던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에게 용감한 형제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노력해 보자고 독려했던 것과 똑같이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애정을 주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사정만으로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특히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하고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이를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동원해가며 제3자를 속이고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브레이브 공식입장. 사진/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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