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부동산 수요자들이 연내 분양 단지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활용해 분양시장에 뛰어들려는 모습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차주단위 DSR 1단계 규제가 시행 중이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이 있을 시 차주단위 DSR 40%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DSR 40% 규제의 적용범위가 더 넓어진다. 2단계 규제 하에서는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 받는다.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드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DSR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나, 잔금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은 내년부터 청약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수요자들은 연내 분양 단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규제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에 한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더라도 차주단위 DSR 2단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서다. 입주 시에 잔금대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분양가가 아무리 저렴해도 잔금대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신중하게 청약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연내 분양시장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