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국의 경유 주행세 징수 전담 지자체인 울산시가 국내 A증권사와 구조화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9억원 규모의 주행세(자동차세) 포탈 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울산시가 A증권사와 B씨를 상대로 낸 39억원대 주행세 포탈(지방세기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관상 A증권사가 투자금을 조성해 경유를 수입·판매해 수익을 내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경유수입 사업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자력이 없는 명목상 수입업체를 내세워 수입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며 A증권사와 B씨가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세포탈의 범행을 설계해 실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시는 탈세 경유가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4년 조사를 벌여 경유 유통업체 C사와, 이 회사에 경유를 공급한 수입업체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입 경유의 주행세 95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수입업체는 자치단체가 주행세 미납 사실을 파악해 압류에 나서기 전 헐값으로 경유를 유통업체 C사에 넘기고, C사는 탈세 경유를 유통시켜 이익을 남겼다.
지방세인 주행세(수입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국세와 달리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해당 수입업체는 탈세 목적으로 ‘바지회사’를 세워 경유 수만톤을 수입 통관시킨 후 곧바로 매각한 뒤 주행세를 체납하고 회사를 파산·폐업시키는 수법으로 탈세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가 미납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없었다.
울산시 조사 결과 C사 등 경유사업에 투자한 곳은 A증권사로 드러났으며 이 증권사의 B씨가 경유 수입부터 통관, 탈세,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2015년 7월 A증권사와 B씨를 주행세 포탈 주도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만 기소하고 A증권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는 이후 2017년 A증권사와 B씨가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자라는 점을 들어 39억원의 주행세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A증권사와 B씨의 24억9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019년 부산지법 2심 재판부는 A증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