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내년부터 3자녀 이상인 가구는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20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퇴직급여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돼 2자녀 가구는 100만원,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된다. 이로 인해 추가공제되는 금액은 1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동안 2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1명당 50만원, 3자녀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받았다.
이와 함께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7%) 대상으로 확대했고, 현재 7%인 5인 이상 영·유아 직장보육시설 세액 공제율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세제도 보완돼 현재 300만원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를 현재 퇴직소득금액의 45%에서 40%로 줄여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현재 일시퇴직급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인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도 내년부터 매년 5%씩 줄여 오는 2016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내유보를 줄이고, 사외적립 방식의 퇴직연금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세제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