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은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위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안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완구, 학용품, 물놀이기구 등 주요 17개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 안경테, 침대매트리스 등 75개 품목에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과 니켈 등의 유해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규제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뮴은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와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니켈은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현재는 완구와 학용품 등 17개 품목에 대해 납, 폼알데하이드 등 40여종의 유해물질만 관리해 왔다.
지경부는 또 어린이가 소형자석을 삼켜 장폐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1월 최종고시하고, 1년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