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목욕탕, PC방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4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에 관한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현재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의 6개가 추가돼 총 1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2000㎡이상인 건물이 해당된다.
휴게음식점업·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처럼 소규모일지라도 동일한 건물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있을 경우 합산해 2000㎡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옥내사격장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공유건물과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역무시설의 면적이 연면적 3000㎡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이 약 4800~5100개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고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