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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LH 직원, 부동산 회사 5곳서 217억 투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광명·시흥·전주·성남 등 조직적 투기"
입력 : 2021-10-06 오후 1:17:14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와 국토교통부,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은 약 217억9000만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은 167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전주에서 설립됐고, LH 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또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약 100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다. 해당 법인의 목적 중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데,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남에서는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인 법인 3곳이 드러났다. 이곳에도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약 240억원을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법인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며 “실태가 이러한데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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