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BTS 병역 특례 논의 못했다…11월로 미뤄져
입력 : 2021-09-10 오후 4:40:46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가 불발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사실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혜택 여부에 대한 첫 심사가 이뤄지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으나, 다른 사안에 대한 회의가 길어지면서 11월 회의로 미뤄졌다.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 특례제는 시기별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등 지속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은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 내용이나 콩쿠르 입상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국방위원회 측은 BTS의 특례의 경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크고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내놓았다.
 
다만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향후 통과가 되더라도, BTS 멤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멤버들의 군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다. 멤버들 역시 국방은 당연한 의무라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뮤직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권익도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