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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받을까…오늘 병역법 개정안 첫 심사
입력 : 2021-09-09 오전 10:00:21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처음으로 심사받는다.
 
9일 대중음악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이날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그간 클래식음악, 무용 등의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예술계는 소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날 자리는 사실상 BTS의 병역혜택 여부에 대한 첫 심사가 이뤄지는 자리다.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 특례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등 지속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은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 내용이나 콩쿠르 입상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BTS의 특례의 경우 국방위원회 측은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크고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내놓았다.
 
다만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향후 통과가 되더라도, BTS 멤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멤버들의 군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멤버들 역시 국방은 당연한 의무라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뮤직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권익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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