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민살아 역으로 이름을 알린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은 2018년 8월부터 7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 활동 계약 내용,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를 별도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독자적 연예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소속사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을 했다.
조수민은 2006년 KBS ‘서울 1945’로 데뷔했다. 최근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이지아 분)의 친딸 민설아 역으로 이름을 알렸다.
펜트하우스 조수민.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