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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완화…"제조업 물류비용 줄어들 것"
항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1-08-24 오후 3:34:42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입주자격 기준인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도 기존 해당 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지원시설 등을 집단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항만법에 따라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했다.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을 해당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 여부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제조기업이 수출입 다각화를 위해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특정 항만에서의 실적이 낮으면 항만 관할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했다.
 
또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항만개발 착수 시기도 연장했다.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 징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25% 줄어들 것으로 해수부 측은 전망하고 있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등 기대효과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항만배후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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