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한 성찬·정동건설 '검찰고발'
정동 4619만원·성찬 11억6351만원 미지급
입력 : 2021-08-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당국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수급자에게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만 총 11억4600만원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에 대해 각 대표자를 검찰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정동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결정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지난해 5월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에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정동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모두 완공했는데도 하도급대금 7110만4000원 중 4619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그에 대한 지연이자 39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부터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했다.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들이 공사를 모두 완공했는데도 하도급대금 32억875만8000원 중 11억6351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연이자 8800만7000원도 주지 않았다.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과 별도로 4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해당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신두식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각 대표자와 정동 건설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