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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법조계 비상 대응
대법, 4단계 지역 법원 기일 연기·변경 권고
입력 : 2021-07-09 오후 5:55:3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법조계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9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 검토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단계 지역 법원 방청석 수를 2분의 1로, 3단계 지역 법원 방청석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선고 기일을 포함해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영상재판  활용 검토를 권했다. 다만, 방청석 제한의 경우 다수 당사자 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 최소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 청사 소독환기 등 방역 강화와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공수처도 사건관계인 등 소환 및 조사에 대해 수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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