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처음 드라이슈트(물이 들어오지 않는 잠수복) 해양 강습을 받던 스쿠버 동호회 회원을 실습 시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서 2015년부터 강습을 받아온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 B씨는 2018년 7월 14일 첫 번째 드라이슈트를 해양강습을 받았다. 이날 B씨는 강원도 고성 바다에서 잠수를 하다 의식을 잃고 수중으로 급하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해양경찰서에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호회 회원들의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했으며 드라이슈트 조작방법이 미숙한 피해자 B씨에게 해양 실습훈련잠수를 진행하지도 않고 바로 드라이슈트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잠수하게 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으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스킨스쿠버 수강생들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