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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부족 문제 해결 결의안' 법관대표회의 통과… "판사 증원해야"
입력 : 2021-07-05 오후 7:01:3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가 대표 발의한 ‘법관 부족 문제 해결 결의안’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규모의 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판사는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수로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력법조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법관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13년 이후 경력법조인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법관의 평균 연령은 2012년 39.2세에서 지난해 43.4세로 오르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판사 1인당 연간 본안 사건 수는 589건으로 이는 한국과 사법 시스템이 유사한 독일의 2배 이상 규모다.
 
이에 김 판사는 “대법원과 국회는 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등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시행에 따른 법관의 급격한 고령화와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 부족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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