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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로에서 ‘품위’를 지키세요
입력 : 2008-05-16 오후 1:58:08
최근 TV광고를 보면 도로에서 자동차접촉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목부터 잡고 드러눕는 장면이 눈에 띤다.
 
도로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빵빵'소리와 함께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지만 이젠 법적으로 책임이 명확히 갈린다.
 
또 사고후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입원을 반복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사고 당사자들간의 분쟁유발 요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달라져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며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과 개정과 판례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끝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재정비했다”며 “이번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으로 사고 후 분쟁이 줄어들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는 사고후 상태가 호전되거나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퇴원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나이롱 환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육교나 지하도 부근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정차 사고에 대해서는 추돌차 100%과실의 적용 근거를 신설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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