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을 위한 사적 공간에 법원공무원을 투입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30일 법원 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는 법원공무원이 출입할 수 없는 재판연구관을 위한 휴게실이 있으며 이 휴게실은 ‘스낵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야근이 잦은 재판연구관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다.
문제는 다음달 행정처로 전입하는 행정 직렬 공무원(계장)이 재판연구관 휴게실의 스낵바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법원 단체협약서 제96조(사적노무금지)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개인적인 간식접대, 심부름, 짐정리 등)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은 법원공무원에게 사적노무를 제공할 의무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재판연구관들만의 ‘스낵바’는 공공의 장소나 업무의 공간도 아닌 재판연구관 사적 공간”이라며 “사적노무는 법원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므로 이 일(스낵바 관리)을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행정처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공무원은 법관과 다른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행정처는 법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업무(스낵바 관리 등)를 당장 제외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해당 공간의 명칭은 스낵바가 아니고 '재판연구관 세미나실'이며, 기존에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