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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조합, 부동산 인도 받으려면 이사비도 줘야"
입력 : 2021-06-30 오후 2:49:3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청산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 요구 시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주택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A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행됐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해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인도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구 도시정비법 49조 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수용절차에서 정해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부동산 인도청구를 했고, 법원은 토지보상법 43조, 45조 등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를 인정해 왔다”면서 “수용재결절차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재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인천 부평구 일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점유한 자로 2016년 7월 부평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B씨는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B씨는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A주택재개발사업조합 측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A조합 측은 2017년 7월 B씨 앞으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억3093만원 상당을 법원에 공탁한 뒤 B씨 부동산에 대한 A조합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씨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18년 1월 B씨 손실보상금 500만원 가량의 증액을 결정했다. A조합 측은 이 금액을 추가로 공탁했다.
 
이후 B씨는 A조합 측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미지급을 내세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결국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피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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