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강제 추행과 강제추행미수, 무고 혐의 뿐 아니라 강제추행치상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 4월 23일 A씨에 대한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
앞서 2018년 11월과 12월에도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다음해 2019년 10월에는 부산경찰청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치상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인한 A씨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강제추행 보다 더욱 중한 죄를 묻는다.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며 집행유예형을 내릴 수 없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