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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비업, 내연차 정비기구 없어도 등록가능해져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입력 : 2021-06-09 오후 3:47: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A사는 일반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를 위해 자동차 등록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등록기준이 내연기관 차량에 필요한 검사장비나 기구를 불필요하게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상의 애로를 호소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 정비용 일부 검사장비나 기구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을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해 총 241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 가운데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다.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중기 옴부즈만 개선과제. 자료/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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