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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 2021-05-25 오후 12:15:5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대현 전 부장검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당시 택시, 회식 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 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검사 사망 이후에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고, 그의 상습 폭언·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별도 형사 고소·고발은 없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검사 사망 후 4년여가 지나서야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강요 혐의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고,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반발한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가 지2016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연수회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고 김홍영 검사 유족대리인단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퇴근 직전까지 20분 동안 고 김홍영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불려가 폭언을 들었다”며 “피고인은 김 검사의 사망 이후에도 유족들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았을 때 그 자리에 배석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려 법원을 빠져나갔다.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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