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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탐지기로 침몰선 찾아 고철 절취한 무역업자 유죄 확정
입력 : 2021-05-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허가 받지 않은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로 침몰선을 찾아 고철을 절취해 영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업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해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것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 5조 2항 11호의 ‘외국선박이 통항하면서 조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해법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외국선박이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출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영해를 항행할 때에는 무해통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역업체 운영자 A씨는 2015년 1월 말 허가를 받지 않고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으로 해저를 조사했다.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A씨는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선박 닻을 내려 침몰된 선박에 남겨진 고철 등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며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
 
같은해 8월부터 9월에는 침몰선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집게를 이용해 시가 510만원 상당의 51톤 규모 선체 철판을 인양·절취했다.
 
이에 검찰은 영해법 위반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절도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영해법 위반, 공유수면법 위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A씨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도에서 선박으로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해운법 2조 3호)”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상화물운송을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무단으로 인양하는 절도행위를 했던 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영해법 5조 2항 11호에 의하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하면서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선박에 어군탐지기 등을 설치해 영해 해저를 조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해법 5조 2항 11호의 ‘조사’를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해법 5조의 규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해법 5조 2항 11호의 ‘조사’는 ‘해양의 자연환경과 상태를 파악하고 밝히기 위해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조사활동’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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