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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아는 사이 한해 비공개 대상 아냐"
입력 : 2021-05-2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참고인 진술 영상 정보 등의 경우 서로 아는 사이에 한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업소 직원의 수사 기록 진술 영상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9조 1항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지난해 9월 원고에게 사건 수사 기록 중 영상녹화 CCTV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구 정보공개법 9조 1항 3호는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직원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던 점, 영상 속 직원의 얼굴과 모습이 A씨에게 공개됨으로써 그 직원이 생명,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원의 진술 내용이 A씨에게 불리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이미 참고인진술조서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공개가 됐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9조 1항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피고)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사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지난해 9월 수사 기록 중 '영상녹화 CCTV'(직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영상)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직원의 진술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구 정보공개법상 영상녹화 CCTV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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