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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차입 자기자본 100%이내 제한
MMF간 RP자전거래 예외허용 기준 구체화
입력 : 2010-07-27 오후 1:16:26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증권사의 하루 콜차입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를 위해 RP거래 통합체결 시스템과 장외 RP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국채도 발행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의 콜시장 편중 지속, 특히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서 신용경색시에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콜시장 편중은 RP 등 단기금융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콜머니 비중은 은행이 40.3%를 차지하지만 증권사도 35.8%로 제2금융권의 영업자금 조달시장의 기능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증권사의 일별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콜시장을 은행간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 배제 등 급격한 지준시장화는 시장에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RP시장 확대와 제2금융권의 콜 의존도 축소 등 여건을 봐가며 구제적인 전략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현재 대고객 거래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RP시장의 기관간 RP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과 규제요건 완화에 나섰습니다.
 
RP거래 통합체결 시스템과 RP 온라인 거래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중으로 머니마켓펀드(MMF) RP자전거래 예외허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탁자금을 제외한 금융회사 자체자금은 대고객 RP거래를 제한해 기관간 RP시장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3개월물과 6개월물 등 단기국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콜시장 자율규제 강화는 올 3분기중 추진하고, RP시장 활성화는 올 하반기 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국채 발행은 내년말까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오는 2012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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