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증권사 콜차입 자기자본 100%이내 제한
MMF간 RP자전거래 예외허용 기준 구체화
입력 : 2010-07-27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증권사의 하루 콜차입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된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를 위해 RP거래 통합체결 시스템과 장외 RP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국채도 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의 콜시장 편중 지속, 특히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신용경색시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콜시장 편중은 RP 등 단기금융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콜시장을 건전화하고 RP시장 활성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콜머니 비중은 은행이 40.3%를 차지하지만 증권사도 35.8%로 제2금융권의 영업자금 조달시장의 기능이 크다.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증권사의 일별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축소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콜시장을 은행간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제2금융권 배제 등 급격한 지준시장화는 시장에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RP시장 확대와 제2금융권의 콜 의존도 축소 등 여건을 봐가며 구제적인 전략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대고객 거래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RP시장의 기관간 RP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RP거래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말까지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복수 펀드를 묶어 RP거래체결이 가능하도록 RP거래 통합체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RP 온라인 거래시스템도 구축해 거래상대방 탐색과 호가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RP 거래시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독려하고, 증권금융의 장외 RP시장조성자 기능 도입, RP 담보채권 대차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간 RP시장 참여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중으로 펀드(MMF)간 RP자전거래 예외허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MMF의 동일인 총거래한도 계산시 RP매수거래 예외를 인정해 콜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신탁자금을 제외한 금융회사 자체자금은 대고객 RP(RP형 CMA)거래를 제한해 기관간 RP시장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콜시장 건전화와 RP 거래 활성성화 함께 단기지표채권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중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이후 3개월물과 6개월물 등 단기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이전까지는 통안채를 단기 지표채권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콜시장 자율규제 강화는 올 3분기중 추진하고, RP시장 활성화는 올 하반기 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단기국채 발행은 내년말까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2012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진규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