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2600명 규모 총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임원 등 12명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12명에게 각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보다는 벌금 액수를 100만원씩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남구청의) 코로나19 집합명령 금지 명령에도 총회를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려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했다. 당일 총회에는 2600명 규모의 조합원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같은 해 7월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음에도 총회를 강행한 조합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일반 조합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들 12명에 대해 약식기소했으나 조합장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