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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 기간 '탄력적 운영'…"질병청장이 결정"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1-05-04 오후 1:06:4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자가격리 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잠복기 내에서 격리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4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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