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사망한 한진택배 소속 김모씨가 사망 5개월 만에 산업재해(과로사)로 판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진택배 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작업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10월 사망한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김모씨가 산업재해(과로사)로 판정받았다.
22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일 김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과로사로 인정했다. 김씨가 사망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씨의 나이는 36세로,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전국택배노조는 "김씨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망 전 동료에게 업무 물량이 과도하다고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는 김씨가 오전 4시28분에 퇴근하며 보낸 것으로, '어제도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다', '집에 가면 한숨도 못자고 나와야 한다' 등 과도한 업무에 대한 호소가 담겼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으며, 해당 지사에서 이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