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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구민께 심려 심심한 사과"
입력 : 2021-03-17 오후 9:23:2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 구민께 사과를 표했다.
 
성 구청장은 17일 "코로나19, LH 사태 등으로 온 사회가 혼란스런 와중에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습니다. 한남4구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6년 10월)된 지 9년, 조합설립인가(2015년 1월)가 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난 2020년 11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저의 주택 매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이달 15일 “한남4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구청장이 사적 이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 구청장은 이에 대해 주택 매입으로부터 3년 뒤(2018년) 개정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반박했다.
 
성 구청장은 "물론 저의 불찰,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하며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 왔다.
 
재개발 사업은 엄연히 법·제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양한 규제를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법령이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다.
 
성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 결과를 서울시 감사실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천만원(대출 5억8천만원 포함)에 사들였다. 이 주택의 시세는 지금 30억원 정도로 10억원 이상 올라,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토마토 박용준 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 구민께 사과를 표했다.
 
성 구청장은 17일 "코로나19, LH 사태 등으로 온 사회가 혼란스런 와중에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습니다. 한남4구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6년 10월)된 지 9년, 조합설립인가(2015년 1월)가 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난 2020년 11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저의 주택 매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이달 15일 “한남4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구청장이 사적 이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 구청장은 이에 대해 주택 매입으로부터 3년 뒤(2018년) 개정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반박했다.
 
성 구청장은 "물론 저의 불찰,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하며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 왔다.
 
재개발 사업은 엄연히 법·제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양한 규제를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법령이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다.
 
성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 결과를 서울시 감사실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천만원(대출 5억8천만원 포함)에 사들였다. 이 주택의 시세는 지금 30억원 정도로 10억원 이상 올라,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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