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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공공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에 나서는 정부
민간·공공 기대수익률, 분담금 비교 제시
입력 : 2021-02-22 오후 5:26:5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가 꺼내든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최종 대상지’가 올해 하반기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 대비 최대 30%의 추가 수익률을 약속한 만큼, 얼마나 많은 단지가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 지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 원칙을 내세워 사유재산 침해 등 논란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3월31일까지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기존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하면 된다. 단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 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기존 정비계획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각각의 기대수익률과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와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와 협의 후 오는 4월 중순부터 컨설팅 결과를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이 중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중으로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에 맡겨도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된 단지들은 신청을 안 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공공'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최대 30%의 수익률도 사업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라며 "만약 사전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건 별개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모델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 9만3000호, 경기·인천 2만1000호, 지방 광역시 2만2000호 등 총 13만60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조합)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5일 선정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중 한 곳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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