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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택배비' 놓고 택배노사 또 갈등
17일부터 2차 사회적 합의기구 시작
입력 : 2021-02-16 오후 5:41:36
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가 한진택배, CJ대한통운의 부당해고 문제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심수진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는 17일 2차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달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인력 투입 문제가 협상의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택배비 인상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등이 중점 사안이다.
 
택배비 현실화는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부터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지만 외부 연구 결과 반영 및 택배사와 화주사 간 관계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사와 정부, 국회 등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진행한다.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차 사회적 합의에 이어 택배비 및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택배비 인상은 택배업계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등의 화주사, 소비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1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류인력을 놓고 택배노사가 공방을 벌였던 문제와는 다르다. 국내 택배비가 외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탓에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됐으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비 2500원 중 택배사에 돌아가는 금액은 1730원이고, 730원은 화주사에게 포장비 명목으로 돌아간다. 이 금액은 일종의 백마진(리베이트)으로, 택배사 간 배송 계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주사에게 택배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이 고착화됐다. 택배비 백마진 문제는 결국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 저하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백마진 문제를 포함해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백마진 문제는 지난 1차 사회적 합의에서도 건의했던 내용이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거래구조 개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비 인상 논의가 진행되면 1차 합의안에 담겼던 택배기사의 주 60시간 근무 이행도 추진된다.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고,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 주 60시간에 맞춰 물량을 배송할 경우 배송 가능한 물량이 줄어 택배기사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택배비 인상 및 배송수수료 인상과 연동해 택배기사의 주 60시간 근무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60시간 근무를 놓고 택배노조와 택배대리점연합회 간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주 5일 및 60시간 근무, 심야배송 금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비가 대폭 인상되지 않는 이상 주 60시간 근무로는 현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택배노사는 택배기사 부당해고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택배노조는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창녕대리점 갑질 및 한진택배의 위장폐점을 통한 대리점 분할 문제를 지적하며 택배사측이 택배기사를 부당해고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한진택배의 대리점 분할은 본사의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으며 CJ대한통운도 창녕대리점의 부당해고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달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만큼 위의 사례는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조는 부당해고와 관련 한진택배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이날 오후부터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측에도 면담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부당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부당해고건은 이미 지난 1차 사회적 합의에서도 다뤘던 내용임에도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내일 시작되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예정대로 참여하고, 부당해고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가 한진택배, CJ대한통운의 부당해고 문제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부당해고를 철회할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심수진기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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