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파생상품 종목이 대폭 줄어든다. 오는 4월1일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를 넘는 종목은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파생상품 종목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금융시장종합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축소된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이는 증권사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201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을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시장조성거래 비중은 91%에 달한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 것은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 시행규칙에는 야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가 확대된 내용도 담겼다. 현재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쇼핑 판매원 등이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영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까지 포함된다.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율이 연 1.8%인데,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1.2%로 낮췄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