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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6천명 분류인력 투입했지만…비용 문제로 또 갈등
분류인력 비용·근무시간 합의점 못찾아..."대리점이 비용 책임"
입력 : 2021-02-04 오후 5:34:38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3개 택배사가 노사간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했으나 택배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이 배제된 노사간 합의는 무효이며, 택배사가 분류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심수진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업계가 노사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현장에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택배노사가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2월 4일로 확정하며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으나 택배 대리점측은 이 과정에서 대리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류인력 비용 문제와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택배 등 3개 택배사는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노사가 합의한 6000명의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 투입 규모는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과 롯데택배 각각 1000명이다. 앞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오는 3월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1차 사회적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에 따라 2월4일로 시점을 앞당겼다.
 
다만 택배 현장에서는 분류인력 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택배사가 아닌 택배대리점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했다. 롯데택배의 경우 대리점은 1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비용을 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CJ대한통운은 영업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택배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분류인력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영업점(대리점)이 투입한 인력이고, 대리점은 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더 떼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대리점이 분류인력 책임까지 지게되면 사무실 운영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분류인력 비용까지 들어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J대한통운이 지난해 10월 500억원을 분류인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비용 발생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기사의 야간근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택배비가 인상되지 않은 만큼 근무시간 제한 문제는 택배비 인상과 맞물려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택배대리점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택배비에는 배송 수수료와 집화 수수료, 상하차 인건비, 차량 운송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는데, 노조의 주장대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배송 물량 자체가 줄어 수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은 "택배비 인상을 추진중이지만 택배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는 이상 실제 택배기사의 몫은 크지 않기 때문에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면 택배종사자들이 현 수준의 수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은 이달 기업 고객 500여곳의 택배 운임을 100~600원 인상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말 기업고객사에 택배단가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최저시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일부 적자 고객사를 대상으로 택배운임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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