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이 배제된 택배노사의 추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심수진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가 택배노사의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은 무효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차 사회적합의기구 합의안 작성 후 택배 대리점이 배제된 채 노사가 작성한 추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오전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기구 1차 합의안 발표 후 대리점을 배제한 택배 노사의 비공개 추가 합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사의 추가 합의안은 대리점과 택배 종사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며, 추가 합의가 무효화되지 않을 시에는 오는 17일부터 집화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택배대리점 연합회는 "택배 4사가 모인 전국 택배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성실히 참여했고, 입장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1차 합의안에는 대리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택배사업자와 과로사 대책위측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1차 합의안에 서명했는데, 택배 노조가 설 특수기를 앞두고 파업을 예고하자 사회적합의기구 참여자들이 택배노조를 따로 불러 그들이 요구하는 2월 4일의 분류인력 투입을 약속하는 등 밀실야합, 추가 합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1차 합의문을 타결하고 6일 뒤 택배노조는 사측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와 택배노사는 긴급 회의를 통해 2월4일까지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데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택배대리점 연합회는 "택배 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하며 사업자가 고용에 관여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대리점을 빼고 합의를 진행하냐"며 "대리점연합회는 기존 1차 합의문 외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으며 정당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대리점과 대다수 택배종사자의 의견이 무시된 사회적합의는 무효"라며 "택배 4사 대리점들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번 추가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