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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배출가스 불법조작 과징금 부당"
환경부, 벤츠에 지난해 776억원 과징금 처분…이의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전
입력 : 2021-02-01 오후 5:43:15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지난해 5월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해 환경부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벤츠가 환경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해 환경부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벤츠코리아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코리아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판매한 경유 차량 12종 3만71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 기간 벤츠코리아가 해당 차량에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대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최대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됐다"며 "적발된 차량 3만7154대에 대해 배출가스인증을 취소하고, 776억원의 과징금,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부가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부과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대해 새로 부임한 토마스 클라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대해 "당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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