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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도 무용지물, 지방 매도호가 '고공행진'
울산·포항·창원 등 지방 아파트값 급등세 지속
입력 : 2021-01-10 오후 3:41:3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달 정부가 지방 주요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규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한번 돌아선 상승 분위기가 좀체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울산 남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 지방 신규 조정대상지역들의 대장 아파트값이 한 달 새 최소 1억원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 아이파크(1085세대)의 경우 39평형 기준 규제지정 직전인 지난달 6일 12억8000만원(2층)에 거래된 후 현재는 14억  중반(중층)에 매물 가격이 형성됐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마지막 거래가 저층 매물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억원은 오른 상태"라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줄어들어 집주인들의 매도 호가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전했다.
 
포항 남구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 지역의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대잠동 포항 자이(1567세대)는 34평형 기준 지난달 19일 5억9000만원(7층)에 손바뀜 이후 현재는 7억원의 매도 호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창원에서는 입주 5년 차 이내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까지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원 성산구 가음동 럭키 아파트(330세대) 19평형은 올해 초 2억원 선에서 거래되다 지난 11월 급기야 4억24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1년 만에 100% 이상이 오른 것이다.
 
이처럼 전국 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강원 원주, 춘천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의 풍선효과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원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2월 첫째주(7일 기준) 0.01%를 시작으로 0.02%→0.30%→0.30%→0.49%(1월 첫째주)로 가격상승폭을 키웠고, 춘천 아파트값도 이번주 평균 0.21% 오르며 전주(0.17%) 대비 0.04%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24일 오후 울산시청 옥상에서 내려다본 울산시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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