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경총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유감·참담·좌절"
추가 입법 절차 중단 강조…"산업안전예방특별정 제정이 시급"
입력 : 2021-01-07 오후 1:41:03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요청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경영계가 그간 요청한 핵심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채 의결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총
경총은 "법안이 1년 이상이라는 징역형 하한이 설정돼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며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5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5가지 사항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 제외 필요 등이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